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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소득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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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
  • 지역별, 작목별 소득을 조사 분석하여 농업경영 진단 및 설계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연구·지도 기초자료로 활용

연혁

  • (’77) 농촌진흥청에서 『농산물 표준소득』 조사 분석
  • (’00) 1차 표본설계
  • (’02) 통계법에 의한 일반통계 승인 (제143002호, 43작물)
  • (’07) 2차 표본설계(모집단 노후화 문제해결)
  • (’08) 통계승인 작물 확대 (43작물 → 57)
  • (’09) 4작물 통계청 이관, 1작물 산림청 이관 (57작물 → 52)
         * 사과, 배, 노지포도, 노지감귤(통계청), 더덕(산림청)
  • (’10) 통계청 6작물 농진청으로 이관 (52작물 → 58)
         * 사과, 배, 노지포도, 노지감귤, 쌀보리, 참깨
  • (’12) 3차 표본설계(자료 신뢰성 제고)
  • (‘13) 경영기록 조사방법 시범실시(500농가)
  • (‘14) 경영기록 조사농가 확대(1,000농가)
  • (’16) 조사표에 인구․사회학적 변인 추가
  • (’17) 4차 표본설계(표본 대표성 제고)
  • (‘18) 경영기록 조사방법 전면도입(5,300농가 전체)
  • (‘19) 조사방법 변경 : 전면 기록조사 → 병행조사(3,800농가 기록, 1,500농가 면접)
  • (‘20) 경영기록 조사방법 전면도입(5,300농가 전체)

법적근거

  • 농촌진흥법 제25조(정부의 재정적 지원)

   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  • 농촌진흥법 제26조(농촌진흥사업 연구․조사)

   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.

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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